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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잘못된 발급으로 부동산 거래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매매 시 필요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때 확인하지 않으면 숨겨진 권리관계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근저당이나 가압류 여부를 놓치면 매매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하세요
정확한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아야 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인증 후 발급 가능 합니다. 특히 매매용은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민원용'으로 발급받아야 해요.
부동산 특성상 건물과 토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두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관계를 반드시 비교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상의 지번과 실제 부동산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불일치하는 경우 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클릭 한번으로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이전 이력부터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있어요. 특히 갑구, 을구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이, 을구에는 저당권 등 권리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제한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권리관계를 놓치면 매매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발급 후 활용과 보관방법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PDF 파일로 저장하고, 출력본도 함께 보관하세요. 매매계약 시에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일로부터 보통 2주 이내의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직전에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중요한 거래의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숨겨진 권리관계나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제한 사항이 있다면, 말소 비용과 절차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